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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0
선고일
2017-04-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조항이 있더라도 다른 조항에 정년 도래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현황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정년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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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