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0
- 선고일
- 2017-04-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조항이 있더라도 다른 조항에 정년 도래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현황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정년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소멸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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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