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0
- 선고일
- 2017-04-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정보를 누설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설된 정보 중 부지 매입 관련 정보 외에는 중요 정보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6개월 내 복직명령이 없으면 당연퇴직 처리되는 '무기한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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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