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0
선고일
2017-04-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정보를 누설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설된 정보 중 부지 매입 관련 정보 외에는 중요 정보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6개월 내 복직명령이 없으면 당연퇴직 처리되는 '무기한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