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0
- 선고일
- 2017-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글을 수차례 게재하여 징계 해고를 받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검찰 처분 결과 등으로 볼 때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앞선 두 차례의 징계에도 개전의 정이 없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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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