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
- 선고일
- 2017-03-22
판례 요지
근로자의 다수 징계사유 중 '예산관련 서류부실 및 허위기재 행위'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장 잔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나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결재가 누락된 선거 예산도 일계표로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여 중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거 관련 업무의 최종 결정권한은 본부선관위 위원장에게 있고 근로자는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4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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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