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
- 선고일
- 2017-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인사평가를 한 후 사직을 강요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사직 권유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연락에도 답변하지 않았으며 업무 복귀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 과정에서 인사권 남용 등의 객관적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상당 기간 복귀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4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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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