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
- 선고일
- 2017-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소득 기준에도 미달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며, 서면 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4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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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