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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4
선고일
2017-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이나 갱신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후 이의제기 없이 다른 사업장 취업을 위한 공로상장 작성을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사실이 없어 계약기간 설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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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