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
- 선고일
- 2017-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이나 갱신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후 이의제기 없이 다른 사업장 취업을 위한 공로상장 작성을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사실이 없어 계약기간 설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4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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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