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0
- 선고일
- 2017-07-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출근으로 2회 적발되자 사용자는 대형사고 방지 및 안전운전 의식 제고를 위해 해당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예비기사 발령이 안전운전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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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