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0
- 선고일
- 2017-06-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새로운 수급업체가 종전 수급업체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자신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고 구두로 채용을 약속했음에도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수급업체가 종전 수급업체와 고용승계 약정이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종전 수급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확정적인 채용 의사표시가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이나 근로 제공 사실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새로운 수급업체에게 고용승계 의무나 구두 채용 약속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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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