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0
- 선고일
- 2018-0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감독 태만과 관련된 사항 및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련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것이 본인의 진의와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이지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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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