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0
- 선고일
- 2017-09-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년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다른 연구원들은 계속 고용되었으며, 수행하던 사업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입증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를 들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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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