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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1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위1
선고일
2017-06-21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의 임금 구성항목과 급여수준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고 동일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형태, 업무내용, 복무관리 등이 유사하며 기존에 별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호봉제근로자의 인원이 적고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호봉제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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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