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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위1
선고일
2017-07-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된 분리대상 지역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현장 간 임금 외 근로조건이 사실상 동일하고, 근로자들의 고용형태 역시 일용직 또는 단기계약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새로 생긴 현장들이라 과거 단체교섭 관행이 없고 존속 기간이 짧은 임시적 현장이어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교섭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뿐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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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