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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단위1
선고일
2017-11-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현장에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근로조건,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에서 타 사업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인사교류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신청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며, 용역계약 만료에 따른 사업주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근로자 간 동일 사업주 소속이라는 인식이 약하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하여 해당 용역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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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