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단위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단위1
- 선고일
- 2017-04-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5개 영업소 근로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여 특수경비,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다른 사업장 근로자들과 직무 및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용역업체의 특성상 전체 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의 통일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5개 영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단위1 는 10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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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