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
- 선고일
- 2016-03-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오전에는 안전관리 보조업무를, 오후에는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지명에 따라 채용되어 사용자가 채용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업무 수행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안전관리 지원업무는 노동조합의 안전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이 노동조합 관계자를 통해 퇴사 여부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점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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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