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
- 선고일
- 2016-04-0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었고, 구체적인 임금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자격증 임대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 및 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종료 통보를 구두로 행한 점을 종합하여 합리적 이유나 절차가 결여된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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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