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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8
선고일
2016-04-05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었고, 구체적인 임금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자격증 임대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 및 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종료 통보를 구두로 행한 점을 종합하여 합리적 이유나 절차가 결여된 부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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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