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8
선고일
2016-03-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 참석을 위해 반일연차휴가를 신청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자 사용자가 이를 무단이탈로 보아 징계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불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매장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도 없어 근무지 무단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가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