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
- 선고일
- 2016-03-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 참석을 위해 반일연차휴가를 신청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자 사용자가 이를 무단이탈로 보아 징계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불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매장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도 없어 근무지 무단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가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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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