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
- 선고일
- 2016-04-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반복 갱신되었고 담당 업무가 동일하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계약 체결 시 예산이 감축되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 회피 방법 등을 협의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원감축 대상자 중 조합원 비율이 낮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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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