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0
- 선고일
- 2017-02-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강임·경고 및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 과다 및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정년 후 1년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상태였던 근로자2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라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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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