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0
- 선고일
- 2016-11-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갈등을 유발한 점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발언권을 얻어 한 발언인 점, 사용자가 즉시 취소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외부 유포 정황과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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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