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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70
선고일
2016-11-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갈등을 유발한 점은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발언권을 얻어 한 발언인 점, 사용자가 즉시 취소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외부 유포 정황과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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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