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0
- 선고일
- 2016-12-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하던 공사현장이 도급사업주의 계약 해지로 종료되고 사용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이 폐지되어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