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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70
선고일
2016-12-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하던 공사현장이 도급사업주의 계약 해지로 종료되고 사용자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이 폐지되어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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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