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0
- 선고일
- 2016-04-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근무태도 불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이를 방치해왔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3개월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내역 조작 행위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고사유의 상당 부분이 선행 정직처분 사유와 중복되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 근로자의 징계 전력이 없고 회사 기여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역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