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
- 선고일
- 2016-03-15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회 건설안전본부의 인원 충원 필요성과 충북북부지회의 안전검사 사업실적 감소에 따른 인원 축소 상황을 고려할 때 인력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조건을 갖춘 직원이 충북북부지회 내에서 근로자뿐이었고 협회 특성상 전보발령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충격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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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