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
- 선고일
- 2016-04-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행위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인사관리규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규정상 금품수수 시 징계 감경이 제한되고 비위 경합 시 가중 처벌이 가능하며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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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