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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2
선고일
2016-03-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이 징계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과거 징계처분 및 고소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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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