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
- 선고일
- 2016-03-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이 징계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과거 징계처분 및 고소 행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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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