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
- 선고일
- 2016-03-1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정년 도래 이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정년이 지난 촉탁직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년 이후 촉탁직 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 권한인 점, 수차례의 계약 체결은 임금인상 등에 따른 근로조건 재설정에 불과한 점, 관리자가 근로계약 연장을 약속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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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