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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2
선고일
2016-04-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행위로 인해 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인사관리규정상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규정상 금품수수 시 징계 감경이 제한되고 비위 경합 시 가중 처벌이 가능하며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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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