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3
- 선고일
- 2016-08-1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채용 취소 규정이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수습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5일 만에 몸싸움의 발단을 제공하고 위탁업체로부터 교체 요청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몸싸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면담 등을 통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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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