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3
- 선고일
- 2016-05-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협박했다는 점과 업무 소홀로 병원에 과징금을 부과받게 했다는 점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녹취록만으로는 내부 자료 유출 및 협박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여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소홀로 인한 과징금 부과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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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