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3
선고일
2016-05-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속부서를 외주화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를 핵심부서로 전직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업무 적응에 따른 심적 고통 등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며, 단체협약상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이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으로 인해 조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