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33
- 선고일
- 2016-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말서 작성을 거절하자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와의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개인 소지품을 챙겨 퇴사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했더라도 이튿날 부서이동 인사명령을 내려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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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