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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3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33
선고일
2016-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말서 작성을 거절하자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와의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개인 소지품을 챙겨 퇴사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했더라도 이튿날 부서이동 인사명령을 내려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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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