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6
- 선고일
- 2016-07-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룸메이드 업무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룸메이드가 근로계약상 고유 업무이고, 근로자가 직전 업무를 포기하여 이전 업무로 배치된 것이므로 전보나 전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신체 여건을 고려해 적은 업무량을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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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