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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6
선고일
2016-07-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룸메이드 업무배치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룸메이드가 근로계약상 고유 업무이고, 근로자가 직전 업무를 포기하여 이전 업무로 배치된 것이므로 전보나 전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신체 여건을 고려해 적은 업무량을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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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