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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6
선고일
2016-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급여금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이것이 강요에 의한 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퇴직금을 직접 청구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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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