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6
- 선고일
- 2016-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협력업체 직원을 제외한 사용자 소속 직원이 3명이고, 별도 법인인 타 회사와도 사업장 소재지, 대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상시근로자수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2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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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