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6
- 선고일
- 2016-04-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응한 채 17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실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참하고 소명하지 않은 점, 징계 의결 후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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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