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7
- 선고일
- 2016-04-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장기간의 무급 승무중지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승무중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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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