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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7
선고일
2016-05-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1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2의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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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0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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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