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7
- 선고일
- 2016-05-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1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2의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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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