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7
- 선고일
- 2016-12-1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고용관계를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병가원을 제출한 후 일주일 이내에 금전보상신청을 한 것은 신의칙상 상당한 기일 내에 복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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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