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7
- 선고일
- 2016-07-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해고 목적이라기보다 성격을 시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자진 퇴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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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