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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8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8
선고일
2026-05-08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2026년 2월 28일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 규정이 없고 사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한 관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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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