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8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8
- 선고일
- 2026-05-08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2026년 2월 28일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 규정이 없고 사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한 관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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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8조(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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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