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8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고인의 신고, 참고인 진술,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맞춰 처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양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출석통지서와 결정 통지서의 문구 차이도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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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8조(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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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