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8
- 선고일
- 2026-05-0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센터는 법인의 하부 조직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은 법인에만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을 통보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합의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보낸 본채용 거절 메시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상당액의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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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8조(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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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