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5
- 선고일
- 2026-05-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이의 제기 없이 응하였고, 마지막 근무일 결정에도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따. 또한 근로자가 소지품을 정리해 퇴사한 뒤 곧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일방적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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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5조(산하기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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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