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5
- 선고일
- 2026-03-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사 업무와 관리자 경험이 있어 센터 인력 증원에 적합했고 8명이 동시 발령받은 정기인사인 점 등을 고려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 및 보전수당 지급으로 월 수입이 일부 증가했고 자녀 진료 문제는 단축근무 등으로 조정이 가능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5조(산하기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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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