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5
- 선고일
- 2026-03-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사유와 양정은 적정하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고정배차 거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과 고정배차 거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5조(산하기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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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