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1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 주재 근무 기간 중 약 1년여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러 공단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속적인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내려진 정직 3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서면 결과 통보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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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