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1
- 선고일
- 2026-04-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통지함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 자체는 부당합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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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