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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1
선고일
2026-03-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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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