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1
- 선고일
- 2026-03-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