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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2
선고일
2026-03-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령 및 질병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현장직인 조경팀으로 전직시켜 생활상 불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 제안 시 업무 내용이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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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