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2
- 선고일
- 2026-03-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령 및 질병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현장직인 조경팀으로 전직시켜 생활상 불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 제안 시 업무 내용이나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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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